메디파나뉴스가 18일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정부 수정대안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의료계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대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의사의 경우 의협과 병협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한 셈이다. 위원장 역시 전문가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나머지 과반은 노동자 단체, 소비자·환자관련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채우는 방식이다.
위원자격은 기존 여당안 기준을 따랐다.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수급추계센터의 경우에도 의료계는 독립성을 강조하며 민간기구를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가운데 신규로 지정해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수급추계센터 예산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내년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신설했다. 각 대학 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오는 4월 30일까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공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회의록 및 안건 등 공개는 반영됐다. 수급추계위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가 법안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부터 독립성, 추계 구속력 등에서 의료계와 배치되는 대안을 내놓으며 법안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한 형태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수급추계위법에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는 입장을 보였다.
김 회장은 "공청회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사 수급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적, 합리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