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개원가에서 비만 치료를 내세운 홍보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 비만 치료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최근에는 피부과,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비만 치료를 홍보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비급여 시장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개원가 관계자는 "비만 치료 관련 주사제나 시술이 환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기존에는 다루지 않던 진료과에서도 관련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특히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한 다이어트 치료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받은 홍보 문자

진료과와 상관없이 홍보되는 비만 치료

이 같은 흐름은 개원가의 홍보 방식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기자가 직접 받은 홍보 문자에 따르면, A 산부인과는 '비만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내세우며 내원 상담을 유도했고, B 정형외과는 체중 감량을 위한 특정 주사 요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일부 병원은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간 체중 감량', '지방 감소 특화 프로그램' 등의 문구를 활용해 환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 처방은 명확한 적응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GLP-1 계열 약물인 '삭센다'와 '위고비'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승인된 치료제다. 따라서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이 이를 미용 목적이나 단순한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미용 목적으로 널리 처방되고 있지만, 부작용 위험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진은 비만 환자가 내원하면 충분한 상담 후 적절한 치료법을 제안하지만, 체질량지수(BMI)가 정상 범위인 경우 비만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해야 한다. 이는 비만 치료제의 임상연구가 특정 조건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며, 무분별한 처방은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도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비만이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로 여겨지며 질환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당뇨병이 식사 조절을 못 해서 생기는 병으로 인식되거나, 우울증이 개인 의지 부족으로 치부됐던 것과 유사한 사례다.

그런데 최근 들어 비만이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질병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했으며, 미국에서도 메디케어(Medicare)에서 비만 치료제 급여화를 검토하는 등 정책 변화가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다. 비만 환자들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만대사수술이 중증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된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비만 치료에도 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만이 단순한 외형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대사질환과 관련된 만큼,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높은 중년 남성 비만율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고려할 때, 비만 치료 급여화가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만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져 오남용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전승엽 수석학술이사(잠실에프엠의원)는 "모든 의사가 공감하겠지만, 오남용은 절대 안 된다. 비만 치료제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처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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