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구체적인 간호법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변 없이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 어렵지만, 이번 달에는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3가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시향규칙이 먼저 나가고 진료지원업무(PA) 지침은 나중에 입법예고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거의 의료법 조항에서 따온 데다, 새로 생기는 조항들도 대부분 위원회 구성이나 종합계획과 같이 특별할 게 없어 심사가 오래 걸릴지 않는다. 반면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새로운 영역이라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발표 시기가 미묘하게 됐는데, 간호법을 6월에 시행하려면 이달 중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시행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각 직역 간에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는 진료지원업무는 대부분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돼있던 의료행위다. 또 반드시 의사 판단과 지시 아래에서만 할 수 있다.

특히 처방권은 각 병원과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질환과 의약품 내에서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때문에 처방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를 다룰 업무범위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수많은 의료행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다. 행위에 따라 총 10명 내외 전문가가 모여 진료지원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지금도 진료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와 합의한 수준 내에서 의사 ID로 접속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수십년 간 사례가 축적돼있고,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더 많이 축적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정맥주사처럼 과거 의사만 했던 행위 중 일부는 이제 간호사가 맡기도 한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직역 간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분담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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