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 및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특허청은 바이오 산업 전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해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 시켰다.
바이오 특허 심사 담당을 1개과에서 5개과로 대폭 확대해 조직을 새롭게 출범한 셈이다. 기존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에서 ▲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진단분석심사과 ▲바이오의약심사과 ▲헬스케어기기심사과 ▲헬스케어데이터심사과 등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바이오 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시에,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 제품화와 장기간 시장 지배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선제적, 전략적인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번 전담 심사조직 신설로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안정적인 특허 확보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또한 신규 채용된 심사관 35명과 기존 각 심사국에 있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조직에 집중 배치시켰다. 바이오 분야에 심사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현재 19개월 정도 소요되는 심사 처리기간도 우선 심사를 적용해 2개월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이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바이오협회 경제연구센터는 자료를 통해 "신약 개발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어, 바이오 기업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권리를 보호해 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익을 다시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담조직 출범으로 바이오기업 등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돼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허침해분석(FTO)이나 특허회피전략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신속한 특허 심사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정크 특허와의 분쟁 대응에 있어서도 업계 지원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