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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심평원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심평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신약의 급여 적정성은 식약처 허가사항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학, 약학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전에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검토 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빌베이캡슐'의 급여 인정범위 논의시 해당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해당 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므로 의결 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최근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약제의 급여등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지출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의 검증을 통해 신속하게 급여토록 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약제 등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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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