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품절약을 비롯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의약단체와 제약업계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일시적 공급 부족이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소위 품절약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는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돼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관리 대상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일시적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까지 포함토록 개정한다.

협의회 구성도 의료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단체 참여를 의무화해 현장 의견 수렴도 강화한다. 기존엔 식약처 차장을 의장으로 정부위원 20명으로만 구성됐으나, 개정안은 식약처 차장과 복지부 고위공무원을 의장으로 30명 이내에서 의료계·약업계·제약업계 추천 위원, 기관 등 현장 전문가가 과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역할·책임 강화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제와 관련한 필수성과 공급 안정성 등 조사·분석, 의약품 수급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업무 범위에 '의약품유통정보 연계'를 포함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정보 제공·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식약처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의협과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도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정보 연계 기능·의무 추가에 대해선 내용이 명확치 않고 기존 유통관리현황 보고의무와도 중복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의견을 추가했다. 의협의 경우 의료계 추천을 의협 추천으로 구체화하고 의사면허 소지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의협은 의료계·약업계 대표 단체 의미가 모호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개정안에 찬성하며 신속한 적용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현행법상 국가필수의약품 정의가 한정돼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공급상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못한 품목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과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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