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수급추계위법은 법사위를 이견 없이 통과했다. 지난해까지 복지위에서 활동하다 법사위로 이동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이 이달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은 의정갈등 핵심인 의대정원 객관적 추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이달 말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기과,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1500명 2000명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 공공·필수·지역의료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적정 규모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추계위를 제대로 운영해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몽니에 대한 비판도 반복됐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강선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의협이 단일대오 유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힘썼다고 언급했다. 가능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며 논의를 이어왔지만 공식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단 답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법제화 고비마다 의협이 반대를 일삼던 때를 돌이켜보면 인턴을 모집하는 지난해 12월부터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지난 1월과 2월, 의대 개강을 앞둔 3월로 이어진다. 집단 사직과 동맹 휴학 이탈자를 색출하고 엄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상에 횡행하던 시기와 맞물린다"면서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조금의 복귀 명분도 주지 않고자 법안 처리를 애써 미뤄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는 특정 직역단체 이해관계와 논리에 국회가 끌려다닐 수 없다"며 "보탬도 덜어냄도 없이 최선의 최선을 다했다. 여야정이 의료계와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마련한 법안으로 과오를 바로잡고 의료대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지난 18일 복지위를 통과한 수급추계위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단 이유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처리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라는 점, 추계위원 의료계 과반 추천 몫에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추천이 포함됐다는 점, 의료현장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수급추계센터가 복지부 산하란 점 등 때문이다.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점은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계위 위원 구성과 자격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 주체 등을 볼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란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여야 의원님들과 많이 토론하며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유지했고, 회의록이나 자료 전체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도 제도했다. 공급자를 과반 이상 참석시켜 수용성과 직역 전문성도 높였다"면서 "더 이상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관련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보면 전체 의사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과목별 의사 수급도 추계하도록 돼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과와 그렇지 않은 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위원장 차원에서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료사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이고, 의협과도 손잡고 같이 해야 하는 문제"라며 "의협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비난하는 일보단 동반자적 관계에서, 문제를 잘 풀어가잔 관점에서 설득하고 호소하는 일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추계위법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며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오는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상정되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