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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 광고가 증가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180건(수입 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 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당뇨 영양제, 비염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면역력 증진,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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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