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여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앞서 공단은 약평위 위원으로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제약사와 직접 약가 협상을 맡고 있는 기관이 급여 적정성 평가 단계까지 관여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심평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최근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가 증가하고 면역항암제의 사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약품비 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여 결정 초기 단계부터 보험자의 재정적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급여 결정 전반에 있어 보험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체약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평가-협상 병행 추진',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속 등재를 지원 중이다. 일례로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의 1호 약제인 콰지바(소아 중증암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불과 5.5개월 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바 있다.

공단은 올해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임상적·재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필수의약품의 급여 확대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공단은 '허가-평가-협상' 제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신속등재 체계의 안정적인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2차 시범사업 대상인 ▲윈레브에어(폐동맥고혈압) ▲림카토주(림프종) ▲핀테플라(소아뇌전증) 등 3개 품목은 이미 급여 평가를 신청했으며, 공단은 심평원과 긴밀히 협력해 빠른 등재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단은 고가 의약품 계약의 이행을 고도화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했다. ▲위험분담계약(RSA)의 확대 및 고도화 ▲성과평가 자료와의 연계 강화 ▲적기 환급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고가 약품에 대한 재정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고가 신약의 재정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위험분담계약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약평위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계약 조건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윤유경 실장은 "항암제를 비롯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대상으로 제약사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신속 협상을 통해 등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약평위 단계부터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약평위 위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협상 이전 단계부터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와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 현행 제도상 심평원은 약평위 개최 15일 전에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사전 협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약평위 회의 단계에서 공단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구조다. 의견 제출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만 가능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공단은 약제의 급여 등재를 위한 평가, 협상,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평위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실장은 "최근 고가 신약과 면역항암제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약평위 단계에서부터 재정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현 9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가 올해 9월 7일까지인 만큼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공단이 차기 약평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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