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후보 추천은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진행되고 있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한다.
추계위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을 통한 사회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원 구성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 등을 통해 논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계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공급자 단체나 수요자 단체 간 입장차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회의록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냐를 문제 삼는다면 계속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다. 그것보다는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계위의 실효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추계위가 정원 추계와 심의를 맡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구성 방식 또한 각계에서 추천을 받아 참여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정보위원장은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 추계 및 심의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추계위는 교육부에 권고할 안을 결정하는 것일 뿐이다. 즉 추계위가 존재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 법률에도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반영한다'고 돼 있지 '결정한다'고 돼 있지 않다. 반영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계위 구성원 역시 병원협회, 환자 단체 및 시민단체 등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고 했지만 의사 수를 결정할 때 각계각층이 모여 논의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만약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환자 단체나 시민단체는 위원이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한다. 위원은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