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24일(현지시간) 뉴저지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머크가 개발 중인 '키트루다SC'가 자사의 히알루로니다아제 관련 특허 1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할로자임이 개발한 Mdase(변형된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 단백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할로자임은 머크의 키트루다SC 상업화를 막기 위한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고의적 침해를 근거로 가중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은 고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실시료를 가중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키트루다SC는 9월 23일 이전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승인 즉시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은 할로자임이 머크 측에 라이선스 협상을 제안한 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예고된 수순이었다. 머크는 키트루다 피하제형 개발을 위해 알테오젠이 보유한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아제 '베라히알루로니다아제 알파(berahyaluronidase alfa)' 또는 ALT-B4를 활용하고 있으며,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찌산쿄 등과도 유사 기술 기반 협업을 진행 중이다.
머크는 ALT-B4가 알테오젠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됐으며, 그 염기서열은 할로자임 특허에 공개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할로자임은 알테오젠 ATL-B4 자체는 할로자임의 라이브러리에 없지만 알테오젠 제품에 사용된 많은 아미노산 변형이 실제로 15개의 할로자임의 Mdase 특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할로자임은 PH20 기반의 'Enhanze'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변형 아미노산 사슬을 포함한 단백질 라이브러리를 토대로 2016년부터 Mdase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다. 소장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2009년부터 MSD와 협업 논의를 진행해왔고, 2015년에는 키트루다의 피하제형 가능성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알테오젠은 2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ALT-B4는 Mdase와는 별개의 독자 개발 물질"이라며 "이미 광범위한 특허 분석을 통해 특허적 독립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테오젠은 MSD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할로자임의 특허 10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무효심사(PGR)를 제기한 상황에서, 이번 소송도 동일 특허를 둘러싼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알테오젠은 "머크의 PGR 내용은 당사의 기존 분석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며, Mdase 특허는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기조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머크는 정맥주사(IV) 제형의 키트루다 특허가 2028년 만료되는 데 대비해 SC 제형을 대체 전략으로 개발 중이다. 키트루다는 지난해 295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매출 1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머크는 승인 이후 2년 이내에 전체 키트루다 환자의 30~40%를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