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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도 대한의사협회 준회원 자격을 가지게 됐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안건이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의대생 준회원은 명예회원과 동일하게 회비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 신분이기에 투표권과 선거권 등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의대생 준회원제 도입은 김택우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현재 의료사태에서 의대생들이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기존 의협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의협 43대 집행부는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대생 임원을 구성해 의료정책 결정에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앞으로도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를 계기로 의료계 신·구세대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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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