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고, 국내 암 관련 26개 학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폐암학회를 비롯한 암관련학회 협의체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전폭 지지하며 "이번 재판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공중보건과 사회정의를 위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26개 학회가 참여한 암관련학회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담배회사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권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흡연은 폐암 발생뿐 아니라 질환의 진행과 악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매년 약 6만 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3조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협의체는 "니코틴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해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번 소송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중보건적 판단이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중대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법원이 정의롭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폐암학회를 포함해 대한간암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소아뇌종양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신경종양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대한암재활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정신종양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암 질환 전 분야를 망라한 26개 학회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이번 공동 지지는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연대와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향후 대응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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