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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진료(전체질환 대상)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참여기관을 공모해 4단계 시범사업보다 18개 증가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으로 인한 복합·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국민들이 의·한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참여(동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한 협진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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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