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지나친 처벌 강화는 현장 혼란과 공급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여비를 부당 청구해 지급받았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적 재원의 낭비를 막고 부정청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실무 현실과 동떨어진 처벌 강화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산하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부도덕한 일부 기관을 겨냥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구성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짓·부정청구'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해석상의 논란 소지가 크며, 단순한 실수나 착오까지 거짓청구로 간주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도 ▲급여 환수 ▲과징금 부과 ▲면허정지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행 규제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더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정부 수가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자라는 점도 우려의 근거로 제시됐다.
의협은 "징벌적 배상이 현실화되면 상당수 기관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비스 공급 기반 붕괴와 수급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제재 강화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제도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근본적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수급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