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에 진행 중인 두 건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약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이는 당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와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시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약 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셀트리온 측에는 약 88억원 규모의 실질적 채무가 부여됐다. 셀트리온은 이에 대해 "공급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한 당사의 계약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은 모순이 있다"며 "대기업은 강자이고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적 통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향후 항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단행한 배경과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하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진행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와 관련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당사와 휴마시스 간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휴마시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당사가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입니다.
휴마시스는 지속적으로 당사와의 납기 일정을 지연하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당사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당사는 소송절차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로 보입니다.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방침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