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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2월 관련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법원 무죄 판결은 상고 사실이 확인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회사는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을 입수하기 전으로,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 진행 예정'이라며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지속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와 감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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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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