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써스펜키즈시럽'을 허가했다. 해당 품목은 한미약품이 허가를 신청한 일반의약품으로, 감기로 인한 발열을 비롯해 두통, 신경통, 관절통 등 증상 완화에 쓰인다.
한미약품은 이번 허가로 해열·진통제 써스펜 브랜드를 확장했다. '써스펜나이트정',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등 3개 품목을 보유한 상황에서 써스펜키즈시럽을 허가 목록에 추가하며 써스펜 라인업을 4개로 늘렸다.
써스펜 라인업 확대는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 제형이 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약품이 보유한 기존 쎄스펜 라인업은 필름코팅정, 좌제 등 내용고형제가 전부였으나, 현탁시럽제를 추가한 상황이다.
또한 써스펜키즈시럽 허가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 사용 대상이 넓어졌다. 기존 써스펜 라인업 용법·용량은 만 7세부터 11세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써스펜키즈시럽 용법·용량은 해당 연령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만 7세부터 8세(몸무게 23~29.9kg) 써스펜키즈시럽 권장 용량은 10ml(아세트아미노펜 1회 권장 용량 320mg)다. 만 9~10세와 11세는 몸무게에 따라 써스펜키즈시럽 권장 용량이 늘어난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모양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열·진통에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정제와 시럽제는 국가필수의약품에 속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이 회사는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복합써스펜좌약'을 재공급하는 데 힘쓴 바 있다. 수탁사와 협의를 거쳐 채산성이 낮아 생산을 중단한 복합써스펜좌약을 다시 시중에 공급하면서다.
복합써스펜좌약은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가운데 유일한 좌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정제를 복용하기 쉽지 않은 어린아이, 노인 등 환자는 복합써스펜좌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한미약품은 수탁사 에이치엘비제약과 복합써스펜좌약 단가 협력에 합의했다며, 의약계 및 환자 요구를 비롯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약기업 역할에 충실한다는 경영이념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