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간호법 하위 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업무범위가 현 시범사업보다 축소돼 있어 그대로 반영 시 현재보다 업무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간호계 간담회’에 참석한 홍정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겸 병원간호사 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홍정희 부회장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의료공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전공의 수련시간은 단축될 예정이고 전공의들이 1인당 담당 환자 수 감축도 요구하고 있어 현재의 의료공백을 모두 메우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에도 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간호사나 전담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공의와 환자를 나눠서 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복지부의 진료지원 수행규칙에는 굉장히 많이 제외됐다. 몇 개 안 남은 상황이다. 그래서 수행규칙에 제외된 사유를 물어보니 의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홍 부회장은 "전문 간호사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허용되며 문제없이 수행해 온 업무를 수행규칙에서는 뺀다는 것은 전문 간호사 또는 전담 간호사들이 수행하고 기여한 바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범사업에서 승인한 업무는 근거가 없다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여해 온 간호사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려면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팀 모델을 수립하고 이 모델에 대해 팀 수가를 지원받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통해 홍 부회장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에서 지난해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가 얼마나 많은 업무를 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한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의 수행 업무를 조사한 결과 처치건 46만건, 처방 초안 작성건 236만건, 의무기록 초안 작성건 4만7000건을 기록했다.
홍 부회장은 이 조사결과에 대해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류는 손에 꼽힐 정도였으며 환자 만족도는 거의 만점에 가까웠다. 이는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들이 진료량 유지 및 진료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