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 입법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환자보호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즉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공백과 관련해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 강화를 약속한 것을 갈등 해소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실현할 제도와 정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1년 반 동안 사직 상태였던 전공의 복귀 지원 및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병원·과목·연차별 결원 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각 수련병원 자율로 채용을 결정하고, 정원 초과 시 사후 정원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 후 의무장교 입영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환연은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해 온 환자단체 입장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 조건을 수용한 것은 유감"이라며, '선복귀·후협상'이 아닌 '선약속·후복귀' 방식은 특혜성 조치로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연은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환연은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전례가 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 없이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세 번째 의료공백 사태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추진으로 집단행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 불안은 더욱 커진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국회에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환자피해 조사 의무화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환자보호 3법)조차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공백을 막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1년 반의 의료공백 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의사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환자 권리를 위한 법·제도·지원 인프라가 부재함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통합지원센터'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 간담회에서 "1년 반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은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환자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7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환자단체를 찾아 국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

환연은 "사과는 갈등 해소의 첫걸음이지만, 진정한 신뢰 회복은 법과 제도로 환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보호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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