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관련 협회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약사회 인사가 해당 내용은 '면허범위 내'로 한정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20조 조항과 약사(藥師)는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 한약사(韓藥師) 면허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는 약사법 2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공문 내용은 '면허 범위 내'의 의약품 공급 거절을 금지한다는 것"이라며 "복지부나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의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약사회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이나, 과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항히스타민제 등과 같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내용, 2021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한 제약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복지부 등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일반의약품 취급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복지부가 '면허범위 내 의약품'이라고 법률적 기준을 명시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면허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기준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차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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