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이다.

최보윤 의원안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재준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진숙 의원안은 기존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중개하는 주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위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와 밀접한 공적 전자처방전, 약 배송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플랫폼사업자와 관련된 규정 입법을 지연시킴으로써 관련 시장의 파이가 많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통제가 필요하다 보고 여러 의원들이 공적 플랫폼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플랫폼과 연관된 공적 전자처방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 같은 의견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기 발의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다음 회의 때 병합해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소위원장도 서 의원의 발언에 공감했고 소위원회는 22대 국회 이전에 여야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논쟁한 부분은 논외로 두고 새로 정리할 쟁점사항들만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 배달과 관련해 현재 시범사업에서 하고 있듯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약 배달 대상 지역은 수용하는 방향에 대해 복지부도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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