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함께 논의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했다.

소위는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수정 조문을 채택했다.

이날 심의된 서영석 의원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심평원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해서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심평원이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해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심평원으로 통보했다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측이 대안 조문으로 내놓은 제27조의2 '대체조제 지원'을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추가 수정해 신설했다.

수정된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기 위해 심평원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부분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2건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안' 1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논의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공공의대 논의와 함께 묶어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역의사제 논의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실효성에 대한 반대의견들도 나왔다"며 여러 이견으로 인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