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수년 전 A 교수가 집도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건이다. 학회에 따르면 뇌성마비는 생존아 1000명당 약 2명 발생하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지만 분만 진통 과정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
학회는 "분만은 숭고하지만 본질적으로 큰 위험성을 지닌 행위"라며 “의료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도 산모와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의나 극심한 중과실이 아닌 이상 의사를 형사 기소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 보상은 민사적 합의나 무과실 보상 기금을 통해 해결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영태 이사장은 "우리나라처럼 분만 관련 사고가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필수 의료를 지탱하는 산과 진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박중신 회장은 "태아심박동감시 도입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제왕절개가 늘었지만 뇌성마비 발생률은 지난 40년간 줄지 않았다"며 "대부분 뇌성마비는 수 시간의 분만이 아니라 임신 기간 중 7000시간에 달하는 자궁 내 환경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소가 불필요한 제왕절개 증가와 자연분만 기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자연분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오류로 기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국내 40개 의과대학 중 21곳(53%)은 산부인과 교수가 없거나 1~2명에 불과해 산과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고령 산모, 다태아, 조산 등 고위험 분만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분만을 담당한 교수를 형사 기소하는 것은 산과 교수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고위험 분만 체계를 마비시켜 산모·아기·가족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