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시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환자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비대면진료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재진 대상설정·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 기존 비대면진료법 내용 외에 ▲비대면진료 처방시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 확인 의무를 비롯해 ▲초진 처방제한(의약품 종류 및 처방일수 등) ▲의료인의 비대면진료 거부·중단 권한 ▲환자확인 및 비대면진료 설명·동의 의무 ▲비대면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 마련·권고 ▲플랫폼업체의 비대면진료 현황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법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최근 비대면진료 처방금지의약품을 지정해도 무분별하게 비대면진료로 처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환자 확인 및 비대면진료 설명·동의와 처방가능 의약품 및 처방일수 제한 등 환자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추가했다.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한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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