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사례 2건에 대해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두 건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처방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다. 단순 착오가 아닌 전형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첫 번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세토펜정325mg'으로 임의 변경한 것이다.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도 서방정은 약효가 체내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제조된 약으로, 환자 상태를 고려해 처방되는 제제다. 그러나 통보나 동의 없이 무단 대체가 자행됐다.
대체조제 이후 청구 과정에서도 불법이 의심된다. 약사가 임의로 변경 조제를 하고도 건강보험 청구는 원래 처방약으로 진행해 부당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환자에게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두 번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으로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로 변경한 경우다.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으나,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했다. 건강보험 청구는 여전히 3회 기준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부당·허위 청구 의혹까지 제기됐다.
의협은 "두 사례 모두 환자와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무단으로 처방을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한 행태를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환자가 의사 처방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제보된 사례를 엄중히 검토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