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대면진료 제도화, 창고형약국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개선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싼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일반 증인 11명, 참고인 37명 등 총 48명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게 된다. 명단은 여야 간사진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은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전문의,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을 상대로 지역·필수의료 개선방안, 국립대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관리체계 일원화, 의료인력 확충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여건 개선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 의료대란 이후의 현장 실태,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업의 재인증 문제, 창고형약국과 공공심야약국 개선방안,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화 대책 등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다. 각 현안은 의원들이 신청 사유로 밝힌 핵심 질의 주제들로,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내달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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