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위·수탁 분리청구' 방안을 언론에 흘리며,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내부신고', '민원'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마치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간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것처럼 발언한 인터뷰가 보도돼 의료계 전체가 공분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돼온 현행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위탁기관이 검사료(100%)와 위탁검사관리료(10%)를 합산한 검사비용(110%)을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양측 자료를 대조심사 후 위탁기관에 전체 검사비용을 지급한 뒤, 위·수탁기관이 개별 계약에 따라 상호 정산하는 구조다.
대개협은 "검체검사는 단순히 기계에 넣어 결과값을 도출하는 과정이 아니다.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체를 채취·보관·전달해 결과를 해석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이를 10% 관리료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개협은 정부가 이미 2022년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논의 당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공식 문서가 있음에도, 이번에 협의 없이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개협은 "복지부의 일방적 발표는 제2의 의정갈등 사태를 유발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분리청구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협의회는 "환자 검체를 외부 기관에서 검사하려면 매번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각각에 비용을 내야 해 이중 결제가 불가피하다. 5만여 개 검사 코드가 중복 생성되고 행정착오·청구삭감·기관 간 갈등이 속출할 것"이라며 "진료받은 기관 외에 수탁기관에도 개인정보가 전송되면서 유출 위험까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복지부가 2023년 외부 용역으로 실시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결과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연구진은 모든 검사를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관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한 비용 분배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검체검사 비용 분리청구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양 주장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근거 중심 의학의 핵심이다. 진료와 진단의 연결고리인 검체검사가 제도 개편으로 위축되면 일차의료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결국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정부에 즉각적인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다양한 위탁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분리청구는 갈등의 시작이 될 뿐"이라며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수탁기관 간 과당경쟁과 재위탁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