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 등 개편안이 상정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의 제도 손질 움직임은 지난해 9월 A검사기관의 검체 변경 사고에서 비롯됐다. 과거 2005년 B대학병원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방향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환자의 수술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중대한 건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검사료 할인행위 근절과 검사의 질 제고를 위해 2022년 3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의료계의 위수탁 배분비율 개선 선행 및 시행 연기 요청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이후 의료계·수탁기관·전문학회와 함께 2024년 9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 했지만, 의정 상황 등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의 개선 방향은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환자안전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도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가장 먼저 짚었다. 그는 수탁기관의 관리가 느슨하면 또다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제재 양형기준 상향 ▲외부검증 완료 전 '조건부 재개' 금지 ▲동일·유사사고 가중처분 ▲수탁기관별 부적합률·재발방지조치 이행률 정기 공시 등을 제안하며 강력한 관리체계를 촉구했다.
 
현재 병리학회(인증기관) 규정에 따라 인증취소 시 학회 현장실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 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검체검사 질 관리 제고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수탁인증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등 위·수탁 전반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환자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위·수탁기관 보고체계·조사·자료제출·제재방안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환자안전의 구조적 보완을 요구했다. 대형 수탁기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자동화와 행정적 보고 의무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수탁기관에 자동라벨러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상 환자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전문학회) 등에 보고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자율 및 의무 보고체계를 운영 중이며, 의료현장과 환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의무 보고 대상·유형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자동라벨러의 경우 병리검사 분야에서 수탁 인증기준의 가점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며, 검사규모와 분야를 고려해 도입 의무화의 필요성과 기준,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분리청구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수탁기관이 별도로 보험 청구를 하는 구조는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의료기관과의 역할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 환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수탁기관이 엉망인데 의료기관과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제대로 된 분리청구가 가능하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현재 수탁기관의 청구자료만이 아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청구자료를 함께 심사·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의 질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위·수탁기관 간 적정 배분 수준 설정과 함께 분리청구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 의원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혼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수행할 경우 진료책임 경계의 혼선·환자의 이중 납부 오인·개인정보 노출 등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하겠다"며 "분리청구 방안 마련 시 진료 공백과 현장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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