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식약처 오유경 처장. 사진=김원정 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식약처 오유경 처장.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회사가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도매상에 의약품을 대량으로 밀어내 사실상 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 수준의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윤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금전이나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판매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윤 의원은 식약처의 처분 방식이 제약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식약처의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지만 도매상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의 판매는 여전히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약회사들이 행정처분 전에 물량을 밀어내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김윤 의원실
자료=김윤 의원실
김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경보제약이 지난해 3월 28일 3개월간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 직전 한 달 동안 6개월치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밀어냈다"며 "판매 정지 기간 동안 경보제약 의약품의 건강보험 약제비 청구액이 30억원에 달했다. 결국 제약사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의 행정처분 직전 제약사들이 약국에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니 빨리 주문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이처럼 실효성이 없는 판매 업무 정지 처분 대신,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