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은 흥신소 같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꼬집었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건 원장"이라며 인사 의혹을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 의원도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책임 회피성 답변을 거세게 추궁하며 국감장을 달궜다.
◆ "건강보험공단은 흥신소 내지는 심부름센터"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위반 실태를 질타했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징계 건수가 154건, 이 중 개인정보 위반이 24건에 달했다"며 "징계 사유를 보면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본인 이메일로 보내 집에서 열람하거나, 치매 장모의 재산 유무를 배우자에게 알려준 사례, 처조카의 직장 정보를 처남 부부에게 전달한 사례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를 보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격이 공단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들이 보기엔 건보공단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다"고 비판했다.
◆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원장" vs "10년 지나 괜찮을 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같은 날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감에서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논란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써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이라며 "이 의사는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받았고, 2013년에는 의사협회에서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심사위원은 강중구 원장과 같은 의대 출신 동기"라며 "결국 이런 사람을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원장이다"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진료심사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타당성을 심사하고 기준을 세우는 핵심 직책"이라며 "그런 인사를 임명한 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해당 의사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사건이 10년 이상 지나 있었고,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중대한 범죄였다. 허위진단서를 써 형 집행정지를 돕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을 팔아넘긴 행위"라며 "강 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임명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 원장이 "(사건이 끝난 지) 5년 이상 지나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반성의 태도가 없다. 이런 문제는 위원이 아니라 원장이 책임질 사안"이라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모르는 것도 직무유기" vs "몰랐던 것을 몰랐다고 말씀 드렸던 것"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전문성 없는 인사와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자리는 연금과 회계 전문가가 맡아야 하지만, 당시 임명된 한석훈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전혀 없었다"며 "그는 인권위원을 겸직하면서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1번의 출장을 다녔고, 회의수당으로 66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연봉이 1억2500만 원인데, 업무 관련성 없는 출장을 100번 넘게 다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출장 규정에 따르면 업무 연관성을 검토해 허가해야 하는데, 당시 연금정책국장이었던 이스란 차관이 책임자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스란 차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기관이고 영리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겸직을 허용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근무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저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모르는 것도 직무유기"라며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날 국감장에서 서 의원은 "이스란 차관은 관련 보고를 받고도 몰랐다고만 반복했다. 한 치의 반성도 없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스란 차관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에 몰랐던 것은 몰랐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책임지고 반드시 사퇴하기를 바란다" vs "네, 감사합니다"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7개 보건의료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의 태도가 논란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직원들에게 헌혈을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혈액관리법 제3조에 혈액 매매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또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동법 제18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직원들에게 헌혈시 공가와 함께 헌혈 횟수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있다. 관리 직급 심사 시에는 가점까지 부여하고, 헌혈 횟수에 따라 유공자 포장도 수여하고 있다"며 "헌혈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도 혈액 관리법 위반이고 갑질이며 인권 침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반드시 사퇴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국감장에서는 의원의 질문을 잘 듣고 적절한 답을 해 줘야 되는데 전진숙 의원의 질문에 김철수 회장은 계속 네네네, 하면서 질문을 끊는 듯한 답변을 하면서 사퇴하겠냐고 물어봤더니 '네'라고 대답했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았을 것이다"라며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대답이 진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인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김 회장은 "깊이 더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을 바꿨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