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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번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방치한 과로의 구조적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고인은 하루 평균 13시간 근무했고, 휴무일에도 동원됐다. 사망 직전 1주일 동안 80시간을 일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있었다. 휴게시간 등 안전 조치도 부재했고, 평소 만성 과로 상태였으며 사망 당시 근로환경은 급성 과로에 해당했다.
노조는 "회사는 반성하지 않았고, 산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더러 유가족을 겁박했다"며 "회사에 헌신하다 숨진 노동자의 생명을 그저 비용적 부담으로 치부하고 사실을 호도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는 사회적 구조를 지적했다.
노조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외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하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법인 전체와 관련 업종에 대해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제빵노동자 뿐 아니라 만성 과로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노동 착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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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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