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출처=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검체 위탁검사 관리기준을 개편했다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금번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 청구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히 1차 의료기관의 행정적·법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사료 전액을 수탁기관에 지급하고, 위탁기관에는 10%만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의사회는 "이는 복지부가 2023년에 시행한 연구용역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체 채취 인력과 시간, 보관·관리비용, 결과 상담 등 전문적 노동의 가치를 고려하면 10%의 관리료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체의 종류, 난이도, 환자 특성에 따라 위탁기관의 업무 비중은 달라지는데 이를 단일 비율로 고정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런 체계에서 어느 누가 더욱 중증의 질환을 진료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분리청구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체검사는 환자 대신 검체가 이동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지만, 검체 채취·보관·결과 확인·설명 등 모든 과정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진다.

의사회는 "이를 분리하면 환자가 겪게 될 불편은 여러 가지"라고 짚었다.

두 기관에 각각 결제해야 하는 불편, 개인정보 노출 위험 증가, 비급여 항목 정산과 환불 절차의 지연,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 청구 시스템의 이중 관리로 인한 착오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의사회는 "그럼에도 정부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청구권 분리를 강행한다면, 의료기관이 행정절차를 전담하는 업무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재도 꼬집었다. 

의사회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은 필수적"이라며 "그간의 논의를 뒤집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현재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를 폐지할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기반을 악화시킬 것이라 보고 있다.

의사회는 "1차 의료기관의 검사 포기가 줄지어 발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검사를 위해서 상급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되는 환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접근성, 기술, 진료 가능한 범위, 전문성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 1차 의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점이 많다"며 "그 기반인 1차 의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을 재고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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