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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오히려 건보공단이 잇따른 내부 비리와 방만 운영을 근절해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현재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협은 "이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해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 의료기관 모두를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드러났다"며 "공단이야말로 특사경의 수사 대상이 될 처지"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적발이 특사경 권한 부여의 명분으로 내세워지고 있지만, 이는 전문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전문성조차 없는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 행태를 고려하면,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 목적의 권한 확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속적 증가는 국민 기본권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할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돼 건보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공단과 의료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이므로 "의료계에 공단 감시기능을 신설하거나, 대한의사협회가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에 대한 강력한 정기조사와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질적 방안으로도 의료계의 자정작용을 꼽았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자정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단 감사와 개혁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내부 운영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법적 당위성도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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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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