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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예고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안'은 의료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위험한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현재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포함해 110%로 지급되던 검사 수가를 100%로 축소하고, 위탁·수탁 비용을 분리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사회는 검체검사가 단순한 기계적 절차가 아니라 환자 설명, 검체 채취, 전처리, 보관, 이송, 결과 해석까지 의료기관이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문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처럼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단 10%의 관리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산부인과 현실은 더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부인과 의료행위 수가의 원가 보전율은 61%에 불과하며, 주요 수입원인 세포병리검사와 STD PCR 검사(성매개감염검사)는 여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진단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의 핵심 또한 세포병리검사인데, 상호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은 손해를 감수하며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암 검진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세포병리검사 상호정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 참여 중단을 불가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제도 시행 시 행정적·윤리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비용을 위·수탁으로 분리 청구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 결제 절차가 이중화되고, 5만여 개 검사 수가 코드가 중복되는 등 행정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자 개인정보가 수탁기관까지 전송되면서 민감정보 유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다루는 정보는 개인의 성건강과 생식 관련 민감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유출 시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이미 저수가로 인해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까지 시행된다면, 일차의료기관은 검사 처방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여성 건강을 비롯한 필수의료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재가동해 행위료 원가 미달 문제와 검사비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제도를 강행한다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전국적인 국가 암검진 보이콧 등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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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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