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발생 시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뿐 아니라 중증 장애 등 보상 범위 확대와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피해자들의 제보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13년부터 정부가 출산 중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산모의 경우 의료진의 무과실을 전제로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보상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지난 7월 현장과 전문가들의 요구에 따라 보상 한도를 일부 상향했지만, 여전히 불가항력적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산모는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보상 수요가 과도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제도 개선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산모의 장애까지 포함해 보상 대상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상 금액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산모의 중증 장애나 신생아에 대한 보상 기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내부 의견을 조율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대만의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산모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신생아의 경우에도 임신 32주 이상, 체중 2kg 이상이라는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산모든 신생아든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산모와 신생아 보상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 검토와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보상 범위 확대와 인정 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 장관은 "중증 장애까지 포함해 보상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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