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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도의 고위험군 배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다.김윤 의원은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오히려 고위험군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기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32주 미만의 고위험 분만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신생아 사망률을 보면 2kg 미만 신생아의 사망 위험이 2kg 이상보다 240배 높았다. 이런 고위험군을 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재정 사정 때문에"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조산이나 저체중아의 경우 분만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지만, 선천적 요인에 따른 이상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원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인 보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기준 개선과 예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예산이 1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예산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다. 내년 예산 검토 전까지 기준 개선과 예산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분만사고 문제는 의료사고 전반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료사고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제도가 부재해 필수의료가 붕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국일 국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답변은 지난해부터 반복되고 있다"며 "어떤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피해 정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반의사불벌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영역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 위험도수가 중 일부(약 5000억원 중 일부)를 의료사고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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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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