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필수의료 전형' 신설을 제안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제도 실현 가능성과 정책 방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수의료의 범위조차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 단계부터 전형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은 사법 리스크와 열악한 수련환경에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의 차정인 위원장은 전날 열린 교육기자간담회에서 의료인력 부족의 핵심을 레지던트 부족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입시 단계에서부터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으로 분리 모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필수의료 전형을 통해 해당 분야 지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공의에게는 그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부여해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바이탈 관련 분야에는 형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예방의학회 옥민수 임상예방의료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입학 단계에서부터 전형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했다. 필수의료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할지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급이 부족한 과를 필수과라고 정의한다면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의사제처럼 근무 지역을 정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필수의료는 그 범위 설정부터 불명확해 제도 설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원인이 사법 리스크에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정하린 전공의는 "한때 인기과였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급격히 기피과로 전락한 이유는 과중한 업무보다도 형사소송 위험 등 사법 리스크가 크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특정 전형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체 전문의 수는 충분하지만 세부전문의가 부족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전공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전공 인력과 제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 제한이나 병역 면제 같은 방식은 단기적 유인책에 불과하다"며 "의무 복무 이후에는 전문과 없이 일반의사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정일 공보이사도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기피는 사법 리스크, 열악한 수련환경, 환자 수도권 쏠림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며 "진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민·형사 소송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 있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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