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출처=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의 실제 업무 구조와 책임, 개인정보 보호, 보험 청구 인프라를 외면한 채 서둘러 추진되는 정책은 일차의료와 환자 모두에게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의사회는 12일 "현행 체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 책임을 지는 위탁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며 "수탁기관의 직접 청구를 전제로 한 분리청구를 시행하려면 개인정보 전송의 법적 근거와 심사·지급을 위한 전산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하더라도 정교한 시범사업과 단계적 확대 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로드맵 없이 보상 구조만 바꾸는 방식은 환자 동의 절차의 혼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뇨의학과는 검체검사 의존도가 높은 전문과로, 의사회는 검체검사가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직접 채혈과 채뇨를 시행하고, 필요 시 원심분리나 환자 식별 마킹 등 사전 처치를 수행한다. 결과를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하며 그 의학적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과정은 시간·인력·장비·공간·정보관리 등 복합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의사회는 "관리료의 일방적 폐지나 분리청구의 성급한 도입은 이러한 업무와 책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무력화하고, 일차의료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체검사 수가가 원가 대비 높다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특정 항목 삭제나 단순 분리 대신 상대가치 평가를 통한 합리적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상대가치 평가 결과 특정 과가 손실을 보게 된다면, 각 과별 손해액에 연동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분리청구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방침에 대해 의사회는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환자단체·관련 학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환자 안전·개인정보 보호·전산·법제 인프라·일차의료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현행 일괄청구·상호정산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재수탁 제한, 외부정도관리 등 질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체 채취·처리·정보관리 등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 항목을 명시하고, 검체 수거·운송 비용의 구체적 보상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절차에서 환자 동의와 정보보호 표준을 확립하고,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근거 인프라 없이 보상 구조만 교체하려는 형식적 개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본 개편안의 전면 철회와 책임 있는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