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ㆍ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보건복지부 신현두 과장. 사진=김원정 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ㆍ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보건복지부 신현두 과장.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구제와 형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위원회가 수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와 김윤·김남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먼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형사제도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구조여서 피해자와 가족은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과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진은 형사책임 부담으로 인해 방어적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와 의료진 모두의 수사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김윤 의원도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반대로 의료사고 상황에 있었던 의료진 역시 깊은 상처를 안게 된다"며 "환자와 의사가 갈등하고 법적 문제의 당사자가 되면 환자, 의사, 가족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이는 국내 의료사고를 둘러싼 허술한 제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국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는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의 상실의 고통과 울분'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유가족들과의 면담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상실의 고통은 일반적 사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의료진과 병원 측의 태도가 부모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족이 소송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은 울분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울분에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붕괴가 작동한다"며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회복 중심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뢰 회복을 위한 의료분쟁 종식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 교수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형사책임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에서는 인과관계 추정 등을 통해 입증 부담을 완화해 왔다"며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중립 기관으로 기능할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 전문적 검토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설명의무 강화와 환자의 진료협력 의무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하며 공유의사결정(SDM) 모델을 소개했다. 

이 모델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선호를 숙의하는 구조로, 법제화될 경우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와 김윤·김남희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사진=김원정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와 김윤·김남희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사진=김원정 기자
토론에서는 피해자 가족,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계, 정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류선 씨(의료사고 피해자 김주희 양 어머니)는 "병원은 판결이 나야 책임질 수 있다고 하고, 국가는 제도가 없어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며 "그 사이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부모는 무력하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이후 적어도 환자가 존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피해자 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합리적 협의가 보장되는 제도적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 주장은 실제 통계와 다르다"며 "2022년 11월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고,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연평균 활동 의사 수 대비 0.5%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설명의무 ▲사과·유감·위로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의료분쟁조정법 내 반의사불벌죄 특례 확대('경상해' → '중상해')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정부 상설 심의기구로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앞서 150일 내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는 형태의 구조를 제시했다. 다만 "필수의료로 제한할지 전체 의료사고로 확대할지는 논의 중"이라며 유연한 접근을 시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면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검찰이나 경찰과 협의하는 창구 역할은 가능하지만, 강제적 구속력을 지녀서는 안 된다"며 "환자기본법 안에 담긴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에 찬성하지만, 감정 과정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면서 "비전문가 참여보다는 외부 전문가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감정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위험 환자 치료 결과만으로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사고 분쟁의 근본 원인을 "불신의 악순환"으로 진단했다. 

조 수석은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해 불신이 커지고, 의사는 형사처벌 부담으로 방어적으로 변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사·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OECD는 이미 2006년 소송 중심 분쟁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완충장치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소송을 줄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중간지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 배상 구조를 위해 보험제도와 공적배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협은 배상공제조합을 갖고 있다. 기본 토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퍼블릭한 공제배상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부분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일 수 있고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설명 의무라든지 등을 검토하고 있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형사책임 부분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도한 소송과 수사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수사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도 경상 부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제를 적용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반의사불벌 의사를 표시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중상해 부분까지 확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자 및 보호자 입장, 의료진 입장, 모두를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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