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로고. 사진=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 로고. 사진=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4일 내년 4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을 앞두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회원 교육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알 수 있는 '동일성분조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안내하는 한편, 연수교육 필수 2평점이 부여되는 사이버연수원 정기연수교육 과정에 대체조제 관련 법률 강좌도 신규 탑재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제도와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지부 자체 연수교육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시 직접 강사를 파견해 회원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교육 내용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에 따른 동일성분 대체조제 범위 ▲환자에게 대체조제 내용 고지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심평원을 통한 간편 통보 시스템 구축 예정) ▲처방전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기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사례 등, 약국 현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으로 구성했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에게 적시에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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