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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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안경사의 굴절검사 수행을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표현이 업무 범위를 확대 해석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수정의견으로 가결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초 1조의2(정의) 제3호에서 '안경사'를 안경(시력보정용) 조제·판매 및 관리,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 여부 포함)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법률상 안경과 콘택트렌즈 관리,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다.

수정안에는 '안경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에서 '관리'를 삭제했다. 또 '굴절검사의 시행 등'에서 '등'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다만 '굴절검사'라는 용어는 유지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굴절검사'라는 용어가 포괄적이어서 현행 시행령보다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굴절검사 업무를 '안경·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로 제한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안에 명시된 '굴절검사'가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외에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굴절검사 시행 등'에서 '등'과 '관리'라는 모호한 표현이 삭제된 점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료계 우려에 대해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검영기 사용의 경우, 시행령에서 이미 제한하고 있어 법률 개정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될 일은 없다"며 "검영기는 안과 의사들의 전문 영역이므로 절대 확대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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