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 시 최대 15억원까지 손해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이 개시된다. 정부는 내달 12일까지 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10.27~11.11)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11.18)를 거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본 사업에서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 부담으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배상보험이 보장한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인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고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므로,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 부담으로 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위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11월 10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장한도가 3억원 이상이고 보험효력이 '24.12월부터 '25.11월 중 개시된 배상보험이어야 한다.

본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현대해상화재보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 콜센터 상담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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