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모님 주치의 박병우 교수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검찰 측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함께 항소를 진행해 새로운 갈등 구조를 나타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김용빈 재판장)는 22일 오전 10시 40분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모님 주치의 박병우 교수와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실시했다.

이번 재판은 항소인만큼 재판부는 1심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검찰 측과 변호사 측에게 새로운 부분만을 언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했음을 밝혔다. 또한 1심에서 일부 진단서 발급시기가 윤씨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시기와 맞물림에도 불구 무죄로 선고된 점, 진단서 발급시기와 돈의 유입이 포착됨에도 배임수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진단서에서 말하는 '진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이어야지 규법적인 해석이 포함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민해봐야한다는 것.

검찰 측은 수감생활 여부는 규법적인 부분임에도 이것을 의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무죄로 선고된 제1진단서에 수감생활이 암의 재발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 역시 허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학적인 상식이 있다면 수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되거나 재발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로 입증된 제2진단서에서 서명날인이 된 것이 박 교수가 아닌, 그 당시 전공의였는데 이것에 대해 그가 책임져야하는 이유를 문서작성죄에 의거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배임수증죄가 무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 측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배임수증죄가 무죄라 할지라도 박 교수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냐는 것.

검찰 측은 배임수증도 중요한 핵심이지만, 이미 허위진단서에 대한 죄를 충분히 물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이미 오랜시간동안 진단서가 윤씨의 형집행정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증명해왔기에, 배임수증죄가 무죄라할지라도 허위진단서에 대한 형은 무겁다"고 답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교수가 돈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당연히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만약 무죄라면 왜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검찰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핵심질문과 요청은 다음번 기일은 5월15일 오후 2시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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