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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일명 사모님 주치의로 알려진 세브란스 박교수가 의사면허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1심은 비록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이기에 법원이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진 면허취소를 유보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서부지법에서 3개의 진단서 중 2개가 허위진단서로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약 2달 후 박씨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통보했다. 허위진단서는 의사면허취소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
그러나 1심에 대해 검사와 박 교수가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기에, 행정법원 측은 해당 재판이 모두 끝나기 전까진 박 교수가 무죄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취소처분은 직위해제 등과 같은 잠정적 처분이 아닌 확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기에, 항소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교수의 항소심은 오는 15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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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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