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일명 사모님 주치의로 알려진 세브란스 박교수가 의사면허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1심은 비록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이기에 법원이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진 면허취소를 유보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보건복지부가 박 교수에게 내린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 교수는 서부지법에서 3개의 진단서 중 2개가 허위진단서로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약 2달 후 박씨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통보했다. 허위진단서는 의사면허취소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

그러나 1심에 대해 검사와 박 교수가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기에, 행정법원 측은 해당 재판이 모두 끝나기 전까진 박 교수가 무죄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취소처분은 직위해제 등과 같은 잠정적 처분이 아닌 확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기에, 항소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교수의 항소심은 오는 15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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