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청와대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만이 아니라 보건의료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이 즉각 규탄에 나섰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작성에 개입한 관련 인사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눈엣가시로 지목한 문제단체에 가입했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한 경우 또는 야당정치인을 지지했을 경우에는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정부 지원과 정책 참여를 배제시켰다.

실제 정부는 전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한겨레신문 시니어직능클럽 등을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 대폭 축소와 지원 배제 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출신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다음, 2016년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와 함께 교체됐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병원내 성희롱과 폭력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산재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인권실태조사와 역량강화, 인권교육 책자 발행사업을 수행한 노동건강연대도 문제단체로 지목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부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진보적인 활동과 공익사업에조차 재갈을 물리려 했다.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기요틴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들의 발목을 묶기 위한 족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통치수단으로 삼은 박근혜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파괴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반드시 사라져야 할 현대판 연좌제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조는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블랙리스트가 근절돼야 하며, 검찰은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관련 인사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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