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등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9개 품목의대한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및 감기에 의한 동통(통증)·두통·치통·근육통·허리동통(통증)·생리통·관절통의 완화에 사용되는 약물로, 코로나19 및 감기 유행에 따라 품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약평위가 약가 인상 건의를 수용하면서 차후 약가 협상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약가는 정당 79원 내외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현재 51원보다 2배 가량 증가한 100원 내외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감기약은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많은 자원이 필요했는데, 이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이다. 약가 인상에 따라 감기약 생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긍정적이면서도 약가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눈가리기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를 보존해주는 것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보험 약가를 결정하는데, 보건복지부다 보니 제약산업 보다는 보험이나 복지 분야에 더욱 치중된 부분이 있다"면서 "감기약 품절 사태를 겪었을 당시 정부에서는 계속 감기약을 생산하라고 독려했지만 '사용량-약가 연동제'라는 제도 때문에 제약사에서는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번 약가 인상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만 제외해 준 것이지, 아직은 약가 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차후의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 업계 관계자도 "개별제약사와 공단간의 약가 협상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지금 상황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며 입을 모았다.
이러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이번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 인상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에서 약가 인하를 제외해 준 것은 맞지만, 제약사에서 요구한 만큼 협의가 진행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