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의대 쏠림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오히려 의대 쏠림 해법 차원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의과대학 집중 문제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관련 규정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대정원 논의가 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서 이뤄지고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지적되는 이유는 정원 확대와 관련한 견해차로 의료계 반발이 심하고,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 이후 의료계와 논의해 결정키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대 쏠림 현상은 교육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교육부와 교육위 역시 무관하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의대 선호가 높아지면서 대학 학사운영부터 크게는 국가 경쟁력에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쏠림 현상에 우수인재가 의료 분야에 몰리며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또 정시모집으로 의대 진학을 노리는 대학생들이 재수와 삼수 등을 선택하는 'N수생'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의대 선호가 심화하면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의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는 '초등 의대반' 문제도 짚었다.
쏠림 해법으로는 기존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이공계·자연계 지원 확대를 통한 유인책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이는 의대정원 확대가 쏠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료계나 교육계 의견과는 배치되는 시각이다.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쏠림 현상 가속을 우려하는 측은 의대정원 확대가 기회의 확대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의대가 아닌 이공계·자연계를 선택할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의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학원계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대를 제외한 의학 계열 수요를 흡수하고 해당 수요도 다시 채워져 쏠림을 가속화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할 당시에도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등 부작용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같은 쏠림과 기형적 의대 선호 현상은 의료 질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필수의료과에 종사하는 한 전문의는 "자의든 타의든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반을 다니면서 의사가 되고도 사명감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쏠림 해법 없는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