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부당 청구나 의료법 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규정 위반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와 연계된다.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등 초진 환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초진 적격 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내달 1일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직후다. 이 시점에 이같이 초진 대상자 자격 조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계도기간 동안 발생된 여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계도기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 현장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 중에는 무차별적인 초진 처방도 포함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 환자도 걸러내지 못하고 마약류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혜숙 의원은 전화통화 처방, 약 배달, 마약류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 여러 실태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이나 행정지도조차 하지 않고 있음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 부작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해가도록 하겠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삭감, 의료법 위반 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규홍 장관 답변은, 향후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정화를 위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제재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개선 방안도 확인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대폭 한정시켜 마약류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한 환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대량 처방받는 사례 등도 함께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