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공감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간호사가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4개월 간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보면 약 1만4600명이 총 2만6300건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검사, 처방, 기록, 피부관리 외에도 수술, 수술 보조 이런 것도 있다"며 "불법인지를 알면서도 수행한 이유를 물어보니 73.9%가 고용주와의 위력관계, 고용위협 등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얘기를 보고 받았느냐. 간호사들이 이렇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내몰리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메디파나뉴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도 현장에서 간호사분들과 대담하면서 얘기를 들었다.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간호사들이 의사 역할을 대체한다는 점, 현행 법규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요되는 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 그러면 대책도 나와야 하는데, 간호사들이 불법진료 지시에 거부를 하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 배타적 분위가 형성됐고, 사직 권고, 부당 해고 등 여러 신고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PA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구조적 문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우선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남 의원은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없다. 저희가 법안을 또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번에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며 "업무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력으로 위임을 한다든지 여러 대안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간호법에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 법안 심사가 논의된다고 하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전에 요구됐던 간호법에는 PA 제도화나 업무 영역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에서도 대안을 만들 수도 있으니 적극 논의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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